금융위 "집중호우 이재민에 빚 감면·저금리 대출"
금융위 "집중호우 이재민에 빚 감면·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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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빚을 깎아주고, 미소금융 등 저금리 자영업 대출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사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6개월간 원금상환이 늦춰지고,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인하와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 등도 이뤄진다. 대출원금 감면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되며 최대 70%까지 빚을 줄여준다.

수해 피해자가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빚(담보없는 채무만 적용)이 있는 경우엔 원금을 60(캠코)~70%(국민행복기금)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다면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 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날 현재 기준으로 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안성·철원 등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1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신청인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이자상환유예까지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미소금융 대출은 금리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단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출 여부와 한도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재민 특별 채무조정과 특별 채무감면의 신청기간은 오는 12일~피해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다. 미소금융과 전통시장 상인회 지원의 경우 각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년, 2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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