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 자체 정상화·청산 시나리오 만든다
대형 금융사 자체 정상화·청산 시나리오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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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시스템 혼란 방지···연말까지 실행안 마련
FSB 글로벌 권고안 반영···조기 종결권 일시 정지권 등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대형 금융회사 정상화 및 정리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형 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도입 추진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는 금융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대비해 만든 자체 정상화 및 청산 시나리오다.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러더스 등 대형 금융사에 부실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혼란이 초래됐던 것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시스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파산 시나리오를 만들자는 취지다.

앞서 2011년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도 정상화·정리계획과 조기 종결권 일시 정지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관계기관 및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의 권고 사항 도입을 논의해왔다.

우선, 주요 금융회사가 유동성 부족 등 위기상황을 가정한 정상화 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해당 계획을 금감원과 평가위원회가 심의한 뒤 금융위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예금보험공사도 대형 금융회사의 자체 회생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해당 금융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정리계획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도 도입된다. 이는 부실화된 금융회사가 정리절차를 시작한다는 이유로 파생상품거래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정리절차가 시작되면 금융계약의 조기 종결권을 최대 2영업일간 정지시켜 금융시장 불안을 막게 된다.

금융위는 정상화·정리계획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시범 작성을 1회 실시했다. 정상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KB국민·NH농협·우리은행이, 정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신한·하나금융지주가 시범 작성에 참여했다. 현재 2회차 시범 작성이 진행 중이며 신한·하나은행이 정상화 계획을, KB·NH농협·우리금융지주가 정리계획을 시범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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