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63사 제재 면제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63사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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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지연 35곳 '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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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지연 제출하는 기업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6개사가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 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상장기업 35개사(유가증권 7곳·코스닥24곳·코넥스 4곳)와 비상장기업 28개사 등 총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금융위 측은 "주요사업장·종속회사가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 미국·유럽·동남아시아 등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감사지연 등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며 "제재를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회사의 경우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만 제출지연된 경우 17개사 △사업보고서만 제출지연된 경우 35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개사에 대해 제재가 면제됐다.

감사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역 간 이동 곤란, 담당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된 경우가 35곳으로 가장 많았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들 기업 중 53곳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고 있어, 감사인 36곳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 감사인이 여러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제재 면제 기업은 기업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사인지정 제재를 받지 않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미제출 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면제된다.

한편 제재면제를 신청했지만,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는 총 3개였다.

A사와 B사의 경우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돼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스트아시아홀딩스, 화진, 라이트론, 케이제이프리텍, 캔서롭 등 5곳도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돼 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C사는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해지 논의가 진행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제출지연 사유가 코로나19와 무관해 제재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제재면제 대상에서 빠진 3곳은 오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금감원 심사 및 증선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63곳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45곳과 그 감사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 17곳과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 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올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5일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 등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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