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분·반기보고서 지연제출도 행정제재 면제"
금융당국 "분·반기보고서 지연제출도 행정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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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과 5일 총 2차례 코로나19로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62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관련 행정제제를 면제한 바 있다. 제재를 면제받은 62개사는 모두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중 3곳은 연장된 기한 경과 후 정기보고서를 제출해 지연제출 동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등 행정제재 대상이며, 거래소의 경우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상황을 고려해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사례에 준해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결산이 지연돼 분·반기보고서를 오는 8월14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또는 감사인은 이달 20~24일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대상 기업은 3월, 9월, 12월 결산법인이면서, 자회사 등을 포함한 주요사업장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또는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다. 또한 이들 조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도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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