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수주 '소송 리스크' 변수···조합 vs 대우건설 '갈등'
신반포15차 수주 '소송 리스크' 변수···조합 vs 대우건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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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재건축 투시도.(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제안한 신반포15차 재건축 투시도.(사진=대우건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재입찰을 본격화한 신반포15차 재건축 수주전에서 '소송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공사 교체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재건축조합과 대우건설의 갈등이 봉합되기는 커녕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경쟁에 뛰어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호반건설은 소송전과 관계없이 경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 △후속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특화설계 저작권 소송 등 총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조합에 계약해지 통보 무효화 소송인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올해 1월 '후속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2월 '특화설계 저작권 소송'을 추가로 들어갔다. 시공사 선정을 막기 위한 전면전에 나선 셈이다.

◇대우건설, 3건 줄소송 진행 전면전

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대립하다가 지난해 12월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후속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을 통해 입찰을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민사소송은 제1심이 끝나는 데만 해도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2심 또는 대법원까지 사건이 진행되면 약 2년의 시간이 지나게 된다.

가처분 신청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통 3개월이 걸린다.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과는 별개로 후속절차를 중단시켜 계약해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 이 가처분 신청은 어디까지나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시적으로 확정판결 이전까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법원에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입찰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려면 법원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첨부돼야 해,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단 후속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면 다른 민사소송에선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중에서도 수주전의 가장 큰 변수는 '특화설계 저작권 소송'이다. 당초 대우건설이 제시한 특화설계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인데, 소송에서 법원이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주면 조합은 관련 특화설계를 빼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조합이 대우건설의 특화설계가 적용된 정비안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9월 수주전 당시 대우건설은 조합에 하이브리드 커튼월 시스템, 아파트 3개동 상부를 연결하는 140m 길이의 스카이브릿지, 로비층과 지상 1층을 통합해 만든 통합형 복층 라운지 등 특화설계를 제안했다.

이 정비계획안은 서울시로부터 도시경관상 위압감을 준다는 이유로 퇴짜를 받았지만, 이후 조합은 브리지 연결동을 2개동으로 축소하고 당초 계획보다 30~40% 가량 축소한 면적으로 계획안을 수정해 심의를 통과했다.

◇"건축심의 다시 받아야 할 수도"

결국 소송 결과에 따라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착공신고까지 바로 들어가려면 새 설계안으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건축심의 기간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주민 여론 수렴 기간, 심의위원회의 사전 검토 기간 등을 따지면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초 자사가 설계한 내용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특화설계 소송에서 승소하면 조합은 새 설계안으로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당사와의 시공사 계약해지는 계약서에 의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어서 법적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시공사 계약 이후의 저작권은 조합에 귀속돼 문제가 없다며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진행 중인 본안소송은 판결이 바로 나는 것이 아니여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며 "조금이라도 시공사 선정을 빨리 하기 위해 선정 총회 일정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반포 15차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641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삼성물산·대림산업·호반건설은 지난 9일 입찰 마감 전에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는 내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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