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시끌시끌'···시공사 교체 마무리·소송 불사
도시정비사업 '시끌시끌'···시공사 교체 마무리·소송 불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송 결과 따라 사업 진행 차질 가능성"
30일 찾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결정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앞서 시공권을 박탈당했던 건설사들이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전도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30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앞서 시공권을 박탈당한 HDC현대산업개발과 여전히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3주구 조합은 지난 2018년 현대산업개발을 수의계약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공사비·공사범위 항목을 두고 갈등이 격화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조합은 조합장 및 임원진들을 새롭게 선출하고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곧장 총회 의결 무효 소송에 나섰다. 이어 2월 조합에는 입찰보증금 500억원 반환 소송, 4월에는 부당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했다.

반포3주구 조합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소장을 취하하지 않았고, 현재 총회 결의 무효 소송 건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미 시공사 선정은 마무리됐고, 사업 진행에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부당한 취소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롯데건설로 수의계약을 마무리한 갈현1구역 재개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합은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의 과도한 이주비 제안 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현대건설의 시공자 입찰자격을 박탈하고,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했다. 이에 반발한 현대건설은 입찰 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곧바로 제기했으나, 같은해 12월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롯데건설의 '무혈입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조합과 출동하는 등 시공사 선정 과정 간 조합원들의 불만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현대건설도 시공사 선정 취소를 막지는 못했지만, 입찰보증금 몰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과 조합은 오는 10일 '입찰무효 조치 등 무효확인 청구의소'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법무팀을 통해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삼성물산과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전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 '특화설계 저작권 소송', '채무부존재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최근 포스코건설의 시공권을 몰수한 용산구 이촌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또한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시공사가 교체되는 경우 용역대금청구부터 시작해 입찰 무효 등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 총회 결의 무효 안건이 받아들여진다면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실적으로 번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크게 청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