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3주구 수주전 '소송전' 비화···대우건설, 삼성물산·신반포1차 조합장 고소
반포3주구 수주전 '소송전' 비화···대우건설, 삼성물산·신반포1차 조합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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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찾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우건설이 게재한 현수막에 홍보 문구가 쓰여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우건설이 게재한 현수막에 홍보 문구가 쓰여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수주전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7일 서울방배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죄로 삼성물산과 한모 신반포1차 재건축사업 조합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한씨가 삼성물산과 공모해 반포3주구 조합원들에게 대우건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씨는 반포3주구 조합원이 아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반포3주구 수주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반포3주구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씨가 반포3주구 조합원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삼성보다 최소 수백억원 손해인 제안서를 제출한 대우건설", "대우는 이주비를 10원도 대여할 수 없어 이주를 못합니다", "대우의 계약서와 제안서는 일반인이 볼때는 아주 좋게 보이지만 저같은 전문가 눈에는 완전 사기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우건설은 한씨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전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다. 반포3주구 조합은 "조합이 공식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일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취득 경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해명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대우건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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