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후불기능' 시행되면···카드사 실적에 직격탄
'간편결제 후불기능' 시행되면···카드사 실적에 직격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불 기능'은 카드사 고유기능 주는 걸로 봐야
금융당국,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 논의 중"
(사진=각 회사의 간편결제 로고)
(사진=각 회사의 간편결제 로고)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간편결제사에도 후불결제 기능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카드업계에서는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반기 신용공여기능 시행 전후로 간편결제사의 실적이 중소형 카드사의 자산규모를 앞지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간편결제 후불 기능'을 두고 카드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국의 정책적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없는데다, 후불결제기능을 탑재한 간편결제사들의 맹공에 대응할 만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후불결제 기능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간편결제 고객 전부에게 '신용카드'를 나눠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후불기능이니까 그게 곧 신용 기능이 도입되는 거다. 그러면 당장 카드사에 영향이 있다. 신용카드업을 스몰라이센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만약 다른 법을 적용한다면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간편결제 업체들이 리스크 관리에 허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카드가 남발된다거나 부실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가맹점수수료 산정방식은 별도로 둘 것인지 등 카드사들이 받고 있는 규제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예컨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1인당 2개 카드사까지만 만들 수 있고 3개 이상은 리스크관리를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돌려막기를 하거나 미성년자들의 카드 남발을 막기 위해서다. 때문에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1개당 후불기능은 30만원을 넘지 않는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크레딧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카드사 고유기능 주는 것으로 신용카드랑 똑같다고 봐야한다"면서 "유사한 동일 기능을 갖고 있으면 동일 규제도 같이 받아야하는거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간편결제사들이 선불결제 기능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사와 협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객이 은행 계좌에서 부족한 금액을 자동 충전하거나 신용카드를 썼던 건데, 그 기능을 줘버리면 주객이 전도되는 건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카드업계의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네이버페이의 월 결제자 수는 1000만명을 넘었고, 카카오페이는 누적 가입 회원수가 3000만명에 달한다.

1명당 30만원씩만 신용기능을 부여해도 결제규모는 조단위를 넘어선다. 중소형 카드사의 자산규모가 8조~10조원인걸 감안하면 간편결제사들이 시장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의 입장을 충분이 고려하고 있다"면서 "해당 법을 개정해야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특히, 리스크나 건전성 관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금융업자를 관리하는 별도의 협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별도의 법정 협회가 없어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