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후불결제 논란 '재점화'···카드사 "공정한 경쟁 필요"
핀테크 후불결제 논란 '재점화'···카드사 "공정한 경쟁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전자금융업법 개정안 마련 중
핀테크 업체, "권한과 업무범위 다를 것"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간편결제업체)에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카드업계와 핀테크 간 불공정경쟁 우려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간편결제사업자(페이사)에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지난해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간편결제업체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기도했다.

문제는 금융위가 핀테크 업체의 소액 후불 결제 한도를 100만원 수준의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올초 논의된 30만~60만원 수준의 한도보다 상향된 금액이며, 이는 핀테크업체에 금융업 라이선스를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불공정 경쟁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한도는 30만원, 휴대폰은 50만원이다"며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 경쟁을 해야하는데, 너무 많이 많은 혜택과 인센티브를 주면 공정 경쟁이라 할 수 없다. 핀테크 업체들에게 100만원 한도는 사실상 여신사업 허용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카드사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후불 결제 한도가 30만원이다. 통신사는 금융사가 아니지만 후불 결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한도가 올랐다. 현재 통신사의 소액 결제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핀테크 결제 사업자의 후불 결제 한도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것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이에 금융당국도 카드사들의 입장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일종의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핀테크는 새로운 영역으로 그간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제는 중대한 지점에 왔다"며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입장을 들어준 것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 정도"라며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지켜봐야하며, 개정안이 적절하게 나오길 바란다. 동일한 선상과 환경에서 규제를 받으면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마케팅에 관한 규제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핀테크 금융사의 경우 사실상 마케팅 범위나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반면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마케팅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마케팅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핀테크업체는 제한이 없다는 점에 경쟁력 차이가 발생한다"며 "핀테크 업체는 여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을 활발히 할 수 있다. 결국 카드산업의 영역이 위축되고 상당 수 고객들이 핀테크 업체로 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핀테크에 후불결제를 부여해도 카드사와 핀테크사의 라이선스는 권한과 업무범위가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직 개정안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