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 "대체재있어 일본 수출 규제 영향 제한적"
제약·바이오업계 "대체재있어 일본 수출 규제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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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동 셀트리온 공장에서 직원들이 바이오의약품 생산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셀트리온)
인천 연수구 송도동 셀트리온 공장에서 직원들이 바이오의약품 생산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셀트리온)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안건을 각의에서 의결했지만 제약·바이오 업계는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일부 품목은 대체재가 있고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놨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일본의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통제 대상은 세균·미생물 증식과 배양에 쓰는 발효조와 바이러스 등을 걸러내는 여과기(필터), 병원균, 독소 등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발효조와 여과기는 독일이나 미국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체 가능한 품목이 많고, 대체할 수 없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아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산 바이러스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당장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일정 기간 사용할 물량을 미리 확보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국적제약사를 비롯해 고객사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같은 불순물을 걸러주는 필터 중 일부를 일본에서 공급받아왔다. 셀트리온 역시 일본 조치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산 바이러스 필터의 1년치 재고를 확보했고, 대체 방안도 마련했다.

바이오업계에선 일본 조치로 그동안 수입해 온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평균 90일 이상의 허가·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의약품 규모는 5억7003만달러다.

의료계 역시 당장은 큰 영향이 없다는 분위기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일본 의료기기, 약품 등은 보유량이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고 대체품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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