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없이 '채찍'만 휘두르는 공정위···재계, 불만 토로
'당근' 없이 '채찍'만 휘두르는 공정위···재계,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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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강화 어느 정도 예상···시장 위축 우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삼성 서초사옥, 현대자동차 양재 본사, SK 서린빌딩, 한화 장교빌딩.(사진=서울파이낸스 DB)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삼성 서초사옥, 현대자동차 양재 본사, SK 서린빌딩, 한화 장교빌딩.(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 구분하지 않고 총수일가 지분 20%로 일원화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재계는 예상한 일이지만 '기업옥죄기' 정책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쟁 당국이 대기업 관행이라면 모두 부정적인 저의를 가지고 있을 거라 전제하는 듯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특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20%로 강화하면서 총수 일가 지분 20%에서 30% 사이의 상장사 24개 기업이 규제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받는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각각 5%로 제한된다.

삼성의 삼성생명, 현대자동차 (주)이노션·현대글로비스. SK, 한화, GS, 신세계, 영풍, LS, OCI, 현대산업개발 (주)HDC아이콘트롤스, 한라, 하이트진로, 태광 등 계열사가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사는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회사로, 비상장사는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대기업 시스템 통합(SI)업체들은 정부 당국의 강한 재벌개혁 정책 드라이브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다.

SI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으로 경쟁법 가이드라인에 맞춰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면서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24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착실히 준비를 해왔는지에 따라 법 전면개정의 충격파는 다르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당장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에 근접한 현대차의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스, 영풍, 현대산업개발의 HDC아이콘트롤스 하이트진로 등이 공정위의 집중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 총수 일가 지분을 29%로 맞추는 등 30% 규제 선을 피하는 '꼼수'를 부려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각 29.99%다. 영풍 29.74%, HDC아이콘트롤스 29.89%, 하이트진로 28.96%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의 포함된 기업은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 공정위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기업 입장에선 민감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에 대한 준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 당국의 기업 옥죄기 정책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면 정부가 기업에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투자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선 당연히 채찍이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선 당근이 포함된 기업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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