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전경련, 공익법인 상증세 면세 확대···반사회적 요구"
박용진 의원 "전경련, 공익법인 상증세 면세 확대···반사회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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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익법인 사실상 사익편취 수단 인식···친위부대 활용"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건물.(사진=다음지도 갈무리)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건물.(사진=다음지도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상속세 면세 범위를 현재의 4배까지 높이자는 제안에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전경련은 도대체 얼마나 더 뻔뻔해지려 하는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경련이 사실상 공익법인을 사익편취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을 다시 드러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증세(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높이는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적극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일반공익법인에 기업이 주식을 출연하면 상증세면제 범위를 발행주식의 5%까지 규정한다.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대기업 산하가 아닌 성실공익법인에는 10%까지 면세된다.

박 의원은 "이번 전경련의 주장은 사회적 공헌이라는 원래의 목적은 허울뿐이고 세금 없는 상속 증여와 경영권 지배 및 확대로 공익법인을 악용하려는 반사회적 행위를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뻔뻔한 요구"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재벌총수 일가의 온갖 민원을 해결해 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공익법인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전경련의 입장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삼성의 예를 들며 공익법인은 재벌 편법 지배력 강황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설명에 의하면 삼성SDI는 2016년 2월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매각에 나섰다. 전년에 끝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새로 생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130만 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매입했고, 170만 주는 시장에 내다 팔았다. 

나머지 200만 주는 삼성생명에 딸린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샀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결국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됐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은 재벌의 총수지배력 향상을 위한 친위부대로 활용되어 왔다"며 "재벌 공익법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하고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도 지난 7월 일반 공익법인도 수익용과 수익사업용 재산가액의 1%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면서 "본래의 목적인 사회공헌을 하지 않아 고유목적사업 지출 비용이 '0'원으로 나타나는 등 오로지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만 공익법인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세금은 대한민국 누구나 지켜야 할 신성 의무다. 어떠한 편법과 꼼수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전경련의 보고서는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나 편법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인정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반하는 주장을 일삼는 재계 태도는 아직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험난하다고 멈출 수 없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국민께 다시 한번 밝힌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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