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검찰 삼바 압색 착수···만시지탄이지만 환영"
박용진 의원 "검찰 삼바 압색 착수···만시지탄이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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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사실 확인되면 금융당국 책임져야"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의원.(사진=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의원.(사진=박용진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사건 압수 수사 착수 소식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25일 의견문을 내고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검찰이 지금이라도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압수 수사 대상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삼성물산 건설부문, KCC,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이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 상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이다.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국민연금이 2015년 3월 26일부터 합병 의혹 기준일인 같은 해 5월 22일 이전까지 삼성물산 주식 294만주를 매도했다가 합병기준일이후부터 7월 3일까지 376만주를 매수하는 매매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합병기준일 이전까지는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매도를 하고 합병이후에는 주가를 매수청구권가격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량 주식매수행태를 보이며 삼성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해하기 힘든 매매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정농단국정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합병기준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것은 '합병 부결시 지분경쟁가능성으로 인해 삼성물산의 일시적 가격급등이 예상됐기 때문'이었다"며 "SK와 소버린 경영권 분쟁시 19개월간 528% 가격급등 사례가 있었다는 사례를 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합병에 반대하면 합병이 부결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합병에 찬성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인 바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예를 들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 주식은 최대 30%대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면서 "반면 국민연금의 대규모 삼성물산 주식 매도 등에 따라 유독 삼성물산 주식만 8.9% 하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은 대규모상장주식에 대한 주자조작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미적거려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에 관한 소송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들며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매도가 정당한 투자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가 낮게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합병 비율 1:0.35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된 주가에 의해 결정되었다"면서도 "삼성물산 주가가 누군가에 의해 낮게 의도되었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삼성합병과 관련하여 사기적 부정거래의혹 수사에 나선 이상 더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삼성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과 삼성 계열 금융회사들이 삼성물산의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삼성합병을 앞두고 벌어진 용인 에버랜드 땅값의 이상 급등에 대한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한 사기적 부정 거래가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결과 국회 정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삼성물산의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금융감독당국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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