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9조2천억원···규제 사각지대 악용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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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공개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감소했지만 규제를 피해 가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말 11.2%로 전년 14.1% 대비 2.9%p 줄었다. 금액도 9조2000억원으로 전년 13조4000억원 보다 4조2000억원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다.

반대로 총수 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 및 자회사 등 사익편취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지난해 11.7%보다 0.7%p늘었다. 금액도 2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24조6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지난해보다 비중이 0.4%p증가했고 반면 10대 미만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이 0.6%p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86.8%와 90.4%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시스템통합(SI)(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 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 비중은 12.2%로 나타났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순이고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6조4000억원), 현대자동차(33조1000억원), 삼성(25조원) 순이다.

올해 분석대상 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은 지난해 분석 대상 집단보다 191조4000억원에서 198조6000억원으로 7조2000억원 늘었고, 내부거래 비중은 11.9%에서 12.2%로 0.3%p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57개 집단의 내부거래비중은 지난해 12.0%보다 0.2%p증가한 12.2%, 내부거래금액은 190조7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늘어난 198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4.3%p), 효성(3.4%p), 현대중공업(2.5%p) 순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3조6000억원), 현대중공업(1조8000억원), 현대자동차(1조3000억원) 순이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0.1%p(13.7%→13.8%)증가했고 금액은 9조1000억원 증가(142조원→151조1000억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개선효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지분매각 등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에서 사각지대 회사로 변동된 회사들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규제 회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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