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본사. (사진=이마트)
이마트 본사. (사진=이마트)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이마트가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9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번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이마트 자기자본(13조1840억원)의 0.09% 규모다.

이번 공시는 상장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시점부터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임원의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이후 금원 상환이나 고소 취하 등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을 때에도 공시를 하게 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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