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특별법과 관련해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 힘 의원이 "특별법을 언제까지 처리하면 되냐"는 질문에 전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전 장관은 "조만간 부산시 정기회 일정이 있어 그 전에 조례를 만들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산 이전 관련 이탈 인원에 관해 전 장관은 28명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지원 대책이 나오기 전 이탈 인력이 있었다"며 일방전출 2명, 일대일 인사교류 26명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9월 이후에 이제 대책이 발표되고 난 뒤에는 이탈 인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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