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고향 섬으로 가는 귀성객들이 여객선에 승선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고향 섬으로 가는 귀성객들이 여객선에 승선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섬과 산간 지역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관 개정에 착수했다. 향후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지방 농어촌 주민들과 여행객들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개 주요 손보사(삼성·한화·현대·DB·KB)가 약관 개정을 통해 도서·산간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장 먼저 한화손보가 연내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삼성화재는 내년 1월, 다른 3개사는 내년 9월까지 개정 완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는 도서·산간 지역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관행이라는 정치권의 지적 때문이다. 앞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5개 손보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해당 실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해당 문제에 대해 위법 여부를 살핀다는 입장이었다.

손보사들이 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도서·산간 주민과 여행객들도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도 5대 손보사와 함께 섬 지역에 대한 경정비 장비 지원에 이어, 현장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이 지리적 이유로 보험이나 금융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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