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송금종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을 질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국무실장 주재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책임 주체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범죄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금융소비자 개인 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점,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금융사가 책임을 다해 적극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배상요건·한도·절차 등을 금융업권과 논의하고 있다.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외국사례를 참고하기로 했다. 허위신고나 도덕적해이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당국과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공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또한 금융사 내에 보이스피싱 예방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피해가 집중된 금융사는 대응 역량을 평가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 관리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스팸문자 속 악성앱이 휴대전화에 깔리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단말기로 이어지는 3중 악성앱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불법개통을 도운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벌을 받는다. 외국인 여권으로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는 한 대로 제한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플랫폼도 구축된다. 플랫폼엔 금융사나 통신사·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정보가 공유되고, 이를 바탕으로 의심계좌 탐지·계좌 지급 정지 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현행법 범위 내에서 정보집중·활용방안을 구체화해 플랫폼을 가동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 특례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플랫폼은 이르면 오는 10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계정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자금 편취 대응도 강화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상거래 탐지·거래목적 확인·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 입법이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이체를 방지하도록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구축된다.
정부는 콘텐츠·국민대응수칙·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문가를 만나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공모전도 열 예정이다. 금융권과 함께 피해자 심리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