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전 금융권과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연내 구축한다.
보이스 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기관 등에 정보가 전달·공유되며 이를 받은 금융회사 등은 범죄자 계좌 지급정지 등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뒤 10여차례 이상 실무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각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금융사의 제한된 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패턴 분석 기술 등에 의존해 탐지하고 있고, 범죄 계좌가 탐지되더라도 금융회사 간 정보 교류가 즉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전 탐지·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등은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인프라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플랫폼에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긴급공유 필요정보'와 'AI 분석정보'로 나뉘어 집중된다.
긴급공유 필요정보는 피해의심자 연락처 등 즉각적인 공유가 필요한 정보를 가공없이 기관에 전달해 피해자 예방·보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여러 은행·상호금융기관 등에 걸쳐 대포통장 등을 설치해 범행에 악용하던 범죄자 계좌 전부를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어 잠재적인 피해자 양산을 막고,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자금 도피처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I 분석정보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특징을 분석·파악해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집중하는 정보다. 최근 계좌 개설 내역 등 정보를 모아 금융보안원의 AI 모델 등을 바탕으로 패턴을 분석해 전 금융권의 범죄 계좌 사전 차단 등에 활용한다.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사전 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잠재 피해자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범죄가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은 금융위에서 구상 중인 여러 방안 중 첫 사례일 뿐"이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차단-구제-홍보' 각 단계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낼 정책과제를 끈질기게 고민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