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NAMU EnR  대표.(사진=NAMU EnR)
김태선 NAMU EnR 대표.(사진=NAMU EnR)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 확정됐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되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의 핵심 내용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와, 유상할당 확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4차 할당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과 감축 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상향 수준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상할당은 경매시장을 통해 할당된 배출권을 정부가 유상할당 업종(업체)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국내 배출권 거래제는 2015~2017년 제1차 계획기간, 2018~2020년 제2차 계획기간, 2021~2025년 제3차 계획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1차 계획기간에는 전업종을 대상으로 100% 무상할당한 이후, 제2차 계획기간부터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지정, 3%(제2차 계획기간), 10%(제3차 계획기간)로 유상할당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

경매시장 도입 목적은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한 가격발견 기능, 수급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유동성 공급기능,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 축소기능, 다수 경매 참여자로 시장투명성 강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등을 꼽을 수 있다.

유무상 할당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할당량 100개를 받은 A사가 무상할당 90%인 경우 90개는 무상으로 받고, 나머지 유상할당 10%인 10개는 경매시장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둔화로 인해 A사 배출량이 90이면 유상할당 10%에 해당하는 10개는 구매할 필요가 없다. 즉 무상 할당량인 90개만를 제출하면 된다.

최근 탄소배출권시장에서는 유상할당비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즉, 발전부문에 대한 유상 할당비율에 대해 25%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회자되고 있다. 이처럼 유상할당을 강화하는 1차 목표는 비정상으로 낮게 형성된 탄소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료=NAMU EnR 금융공학&리서치센터, 한국거래소(KRX), 한국은행(BOK)
(자료=NAMU EnR 금융공학&리서치센터, 한국거래소(KRX), 한국은행(BOK)

제2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시장은 월평균 거래량 54.7만 KAUa, 가중평균 가격은 톤당 2만9574원을 보였고 제3차 계획기간은 월평균 거래량 111.9만 KAUa, 가중평균 가격은 톤당 1만7056원을 기록했다. 계획기간을 거치면서 유상할당 비율을 3%에서 10%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42.3% 하락했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경제성장율과 밀접하다.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경기상승국면(코로나19 이전)과 경기둔화국면(코로나19 이후) 맞이하면서 수급 및 가격결정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수요우위속에 유동성 부족으로 가격상승을 견인한 반면 코로나19이후에는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서 공급우위로 가격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배출량을 기반 할당 시 경기둔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유상할당비율 상향조정을 통한 탄소배출권 가격상승은 담보될 수 없다. 경기순환 싸이클 반영 및 최근 배출량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하는 한국형 배출권 할당(공급)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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