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유동화회사보증(P-CBO)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P-CBO를 활용하는 기업의 조달비용이 50bp(1bp=0.01%p) 가량 절감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보가 P-CBO를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한데 모아 신보 보증을 바탕으로 AAA등급의 유동화증권을 발행,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0년 7월 도입된 이래 약 1만개사, 회사채 74조원 규모 발행을 지원해왔다.
현행 신보법은 신보가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해 P-CBO를 발행하는 방식만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SPC 방식은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회사 등을 별도로 둬야 해 각종 수수료가 발생하고, 일반회사채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탁방식이 도입된 만큼 신보는 기금 내 자체 신탁계정을 설치하고 직접 P-CBO를 발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각종 수수료가 절감되고 P-CBO에 대해 특수채 지위가 인정돼 금리도 낮아질 것"이라며 "기업당 약 50bp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컨대, 1조5000억원 규모의 P-CBO가 신탁방식으로 발행되면 3년만기 도래시까지 연 75억원, 총 225억원 규모의 기업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보법 개정안은 하위규정 개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하반기 중 신탁방식 P-CBO 최초 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규정 개정 및 전산구축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초기인 만큼 당분간 SPC방식과 신탁방식을 병행해 P-CBO를 발행하되, 조속한 시일 내 신탁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최근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의 P-CBO 편입한도를 기존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중소기업들이 P-CBO를 통해 설비투자 등 필요자금을 더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