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부터 티메프 피해업체 유동성 지원"
금융위 "오늘부터 티메프 피해업체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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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신보 지점서 집행현황 점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 지원 방안은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3000억원+α)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원)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17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신보와 기은이 공급하는 '3000억원+α' 규모 협약프로그램은 신보의 특례보증(보증비율 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역 금액 내 최대 30억원까지다.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정산지연 금액)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억원 초과 금액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 30억원 초과 정산지연 피해기업의 경우 협약 프로그램 외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과 유동화회사보증(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연 3.9~4.5%(신용도에 따라 차등)로 최소 1%p(포인트) 이상의 최고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보증료 역시 0.5%(3억원 이하), 최대 1.0%(3억원 초과)로 최저 수준을 적용했다.

협약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경우 전국 99개 신보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전 신보 전화상담창구에 먼저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증 심사 이후에는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 날인 이날 오전 신보 남대문 지점을 방문,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업체들은 경영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담접수와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피해내용이 관계기관 간 촘촘히 공유돼 피해업체들이 보다 유리한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 등 다른 지원프로그램 등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자금집행 상황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피해업체들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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