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 1127억원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허가 결정에 대해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는 두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 2월분 석달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도 위촉했다. CRO는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 씨가 맡게 됐다.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의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홈플러스의 자금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법원과 채권자 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홈플러스는 지난 6일 발표자표를 내고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 영업활동으로 유입되는 순 현금도 이달에만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반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 승인을 받는 대로 1월 정산금을 집행하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