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변화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이슈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얽히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에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EU는 사업자 진입 및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다. 홍콩, 싱가포르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미국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한다"며 "우리 가상자산 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거래소 중심의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 일환으로 자본시장 공시에 준해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를 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도 나왔다.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도 논의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