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내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 부담 완화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와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50% 인하' 등이 있다.
먼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또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현재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수수료는 1.2∼1.4%, 신용대출 수수료는 0.4% 수준이나 내년부터 각각 0.6∼0.7%, 0.4% 수준으로 조정된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한해 적용된다.
이 외에도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며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반기엔 안전 진단없이도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해진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뀔 예정이다.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 유형도 복원될 전망이다.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악성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도 가능해진다. 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도 가능하게 된다. 등록말소 대상은 보증사가 2회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임대인이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는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는다. 이 외에도 내년 중 분양가의 80%까지 금리를 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턴 서울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이어서 모든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현행 대비 4배 이상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49dB→37dB 이하)을 적용한다. 시험시설 건립과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