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에 공동 출자 허용해달라" 전경련, 31건 규제개선 정부에 건의
"손자회사에 공동 출자 허용해달라" 전경련, 31건 규제개선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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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건물 앞. (사진=이서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건물 앞.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A사는 로봇을 활용한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IT 역량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최초에는 외부 파트너사와의 조인트 벤처를 추진했으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불발됐다.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계열사(지주회사의 자회사)인 B사와 각 50%씩 출자해 공동의 손자회사를 설립하려 했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공동출자가 불가능해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회원사들로부터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전날 △건설·입지 10건 △보험 5건 △공정거래 4건 △에너지 4건 △환경·안전 3건 △유통 3건, 투자 2건 등 총 3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기업진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을 제외하고,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손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규정상 민자 SPC도 대기업집단에 포함돼 각종 규제를 받아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사들이 비용 등 부담을 느껴 민자사업 참여를 꺼린다는 이유다.

또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의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어 지주회사 체제에서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화약류 운반 시 책임자 외 경계 요원이 추가로 탑승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경계 요원의 노령화에 따라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디지털 장비를 설치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입지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 축중기 설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는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축중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 제약이 큰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 공사 현장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면서 유사한 환경의 열수송관 공사의 경우 설치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치약(1500mg/kg)보다 엄격한 토지 내 불소 농도(400mg/kg) 기준 현실화를 제시했다. 한 건설사가 진행하는 재건축사업장에서 토양 불소 농도가 약 744mg/kg로 검출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불소정화에 최소 10개월 이상 걸리고 소요 비용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 분야에서는 민간 소유지에 대해 요양시설 운영목적 임차를 허용하도록 하여 보험사가 요양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보험사의 자회사 업종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건의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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