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50만가구 세부 공급방안 마련
국토부, 공공주택 50만가구 세부 공급방안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분양주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입주자격 공개
공공주택지구 공공분양 비율 최대 25→35%로 확대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이다. 

'나눔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나눔형 25만호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또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한다.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자산은 3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따지는 1순위·순자체를 적용한다.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순자산 3억4000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공급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선택형 주택(10만호)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을 내 산정한다.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1인 기준) 2억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15만호)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15%→30%로 확대하는 한편,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해 공공주택 건설비율(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을 각각 5%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공공주택 신청 때 신청자와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신혼부부의 혼인 증빙을 '입주 전'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또한, 공공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 적용 시 금융자산가액·부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