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노조 연맹 "항공사 금융지원 절실···생계 유지 불가"
조종사 노조 연맹 "항공사 금융지원 절실···생계 유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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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종사 노조 연맹이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대한민국 조종사 노조 연맹이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내 항공업 종사자들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 지원이 없을 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불가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1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위기의 저비용항공사(LCC), 정부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3월 말 종료되는 특별고용 지원업종 연장 불가 시 항공 노동자들은 생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연맹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조종사노동조합을 비롯해 기타 노조 비조직 항공사 조종사 등이 속해있다.

특별고용지원(특고)업종이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여행업과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등 총 14개다. 해당 지원은 오는 3월 말 종료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를 신속히 종합 점검한 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구체화된 내용이 없어 업계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연맹 측 주장이다.

연맹은 "코로나 확산세가 연일 심각해지면서 고용위기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고용유지지원금 마저 이달 말 종료된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3년 초과 지원을 금지하는 고용보험법에 예외를 두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2항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올해 3월로 지원 3년째를 맞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두고 연맹은 "지금까지의 고용유지 조치는 특정 항공사의 부실한 경영이나 부분적 불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라는 펜데믹 상황에서 벌어진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직시하고 항공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확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제선 여객운송을 위한 방역정책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연맹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기 전 잠시나마 여객 수요를 견인했던 트래블버블도 최근 전면 중단된 상태고 일본과 태국, 괌 등 하늘길도 잇달아 축소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화물수송 없이 국내선 영업 경쟁에만 내몰려 있는 LCC는 국제선 운송을 위한 방역정책의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 치료제 도입, 자가진단 등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지침의 변화를 검토해 국제선 여행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공업계 생존을 위한 방안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맹은 기자회견 직후 항공산업이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청와대 측에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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