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개별요금제 '순항'···현대이앤에프와 합의서 체결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순항'···현대이앤에프와 합의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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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계열사 첫 선택···연 32만t 공급
도입 1년 만에 총 물량 연 220만t 돌파
한국가스공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현대오일뱅크의 자회사인 현대이앤에프와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30일 석유·가스업계에 따르면 이번 합의서는 현대이앤에프의 대산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소(290㎿)에 2026년부터 9년간 연 32만t(톤)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대이앤에프는 현대오일뱅크가 집단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자 설립한 자회사다. 대기업군이자 정유사 계열사가 천연가스 직수입이 아닌 개별요금제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계약으로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첫 계약 체결 이후 1년 만에 천연가스 공급물량 연 220만t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발전사들의 선택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가스공사는 계약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경쟁력을 입증에 집중해 왔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시작으로 내포그린에너지, ㈜한주, CGN율촌전력㈜ 등 여러 발전소와 개별요금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발전소마다 개별 계약을 맺고 각기 다른 금액으로 LNG를 공급하는 제도다.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LNG를 팔던 기존의 평균요금제와 차별화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추세에도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 장기간 경험으로 축적된 수급관리 노하우 등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산 산업단지 내 여러 발전소에 개별요금제 진입 유인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내년 1월 본격적으로 개별요금제 공급을 시작하는데 맞춰 가격 경쟁력이 있는 천연가스 도입과 함께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내년 1월 본격적으로 개별요금제 공급이 시작되는 만큼,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 등 가스공사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개별요금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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