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내포그린에너지, 한국지역난방공사, CGN율촌전력㈜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해 나동헌 내포그린 공동대표, 황창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이상진 CGN율촌전력 사장 등 각 사 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매매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계약으로 3개사에 천연가스 연 115만5000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가스공사에서 2023년 6월부터 15년 동안 연간 약 33만5000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받게 된다.
양산·대구·청주 등 신규 열병합 발전소 3곳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지역난방공사는 2023년 양산을 시작으로 2024년 4월부터는 3개 발전소 합산 연 40만 톤의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
CGN율촌전력은 전남 광양시 율촌산업단지 내 민자 발전사로, 2025년 7월부터 고정약정물량 기준 연 42만 톤의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
가스공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지역난방공사를 시작으로 총 6개 발전사와 공급인수합의서를 잇달아 체결하며 개별요금제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10월 계약을 맺은 GS EPS와 이번 3개사 등 4곳과 매매계약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는 올해 연 135만5000톤의 고정 수요를 확보했으며, 발전사별 추가 수요량을 고려하면 연간 약 170만 톤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판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매매계약은 개별요금제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스공사의 강점을 살려 고객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개별요금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