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내달부터 3원 오른다···4인 가구 평균 1050원↑
전기요금, 내달부터 3원 오른다···4인 가구 평균 1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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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첫 인상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된 23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된 23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1KWh당 3.0원 오른다. 주택 4인 가구(월평균 350KWh)라면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한국전력은 인하됐던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4분기(10월~12월) 최종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3.0원)보다 3.0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1분기 첫 도입 당시  KWh 당 3.0원 내렸고,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연료비가 오르는동안에도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 2~3분기에는 이를 동결했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이었다. 이를 실적연료비로 환산했을때 금액은 ㎏당 355.42원으로 기준 연료비(2019년 12월~2020년 11월 평균)인 289.07원을 크게 웃돈다.

이를 반영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10.8원으로 전분기보다 13.8원 올라야 하지만 최대 KWh당 ±5원 범위에서 직전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어 최종 0.0원으로 조정됐다.

한전 관계자는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10.8원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이 작동해 0.0원으로 조정됐다"며 "2021년 1분기 연료비 연동제 최초 도입시 -3원이 적용된 이후 2~3분기 연속 유보됐던 연료비 조정단가가 원상회복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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