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19 연체채무자 이자 감면···'5차지원책' 시행
캠코, 코로나19 연체채무자 이자 감면···'5차지원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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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등 알림톡(문자) 개별 발송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의 5차 지원대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연체 시작이 지난해 3월 이후거나 그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지만 연체를 해소한 경우, 약정채무자에 대해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을 연말까지 일괄 유예한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전액 면제한다.

연체는 없으나 소득감소 등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약정채무자도 신청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취약계층 특별감면을 받아 지난달 말까지 상환계획의 80% 이상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캠코는 오는 30일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잔여채무 면제 등 지원제도를 알림톡(문자)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취약 채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 29일부터 운영 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도 올해 12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중 심사거절·부동의·실효 등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곤란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사 보유 채권을 캠코에 매각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유 개인연체채권을 직접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캠코는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코로나19 종식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한다. 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토록 하거나 채무를 최대 60% 감면해 지원할 예정이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대책으로 상환의지는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제한된 분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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