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연말까지 유예
금융권,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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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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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조치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은 지난 10일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소비자분과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 혹은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은 '현재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을 때 감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준소득'은 2019년 평균 월소득(2019년 발생소득/소득발생 개월수)이다. '현재소득'은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발생한 1개월분 소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 중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다.

유예 가능 대출은 △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제외)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이며 지난해 4월 8일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한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채무자로부터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받은 금융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처리한다. 신청자는 금융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금융기관은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약 3700곳이다. 서민금융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도 보증기간 연장에 참여한다.

다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제외된다. 신청이 거절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안내받으면 된다.

금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또 연체발생 기한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해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2월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해 캠코에 매입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온크레딧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캠코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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