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중소기업은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매출채권보험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하나은행이 신청한 '신보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한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적보험제도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한도는 최고 100억원, 보험료는 연 0.1~5.0%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기존에는 신보 영업점에서만 해당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었으나 금융위가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지원 확충을 위해 은행들도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하나은행이 해당 업무를 신청했고, 당국이 이를 수리했다. 앞으로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안내·홍보 및 가입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단, 보험설계 상담 및 청약접수, 인수심사 및 보험승인, 계약체결 등 보험가입 절차는 신보에서 가능하다.
하나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중 해당 업무를 신고할 예정이며 신한·우리은행도 업무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 보험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어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어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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