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금융사기·빚투 반영···금융교육 콘텐츠 개발·보완한다
신종금융사기·빚투 반영···금융교육 콘텐츠 개발·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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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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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금융역량지도'상에 콘텐츠가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하고, 신종금융사기·빚투(빚내서 투자) 확산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금융교육 콘텐츠 보완 작업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4월 발표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세부과제 추진방안과 함께 올해 금융교육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07년부터 자율로 운영돼 온 금융교육협의회는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기구로 개편됐다.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매년 6월과 12월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도 연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교육을 강화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융교육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초중고교에는 온라인 '1사 1교' 교육, 대학에는 비대면 '실용금융 강좌'를 통해 학교 내 금융교육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취약계층 지원기관을 활용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금융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또 금융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금융역량지도'상에 콘텐츠가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해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역량지도는 금융생활에 필요한 지식, 태도 및 자신감, 행동 및 기술을 생애주기별, 금융상황별로 수록한 지도다.

금융교육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3년마다 실시될 예정인 전국민 금융역량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해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종금융사기·빚투 확산 등을 고려한 금융사기 예방 및 투자의 기초 강화,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장치 설명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콘텐츠 최신화 등 보완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교육기관의 교육실정과 특성을 반영해 계층별 교육기관을 그룹화하고 담당기관을 지정했다. 장애인은 금융감독원, 다문화가정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새터민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각각 맡는다.

또 금융교육기관 공동심사를 통해 교육목적에 부합하면서 최신성·정확성이 유지되는 콘텐츠에 금융교육기관 공동명의로 인증을 부여하고, 콘텐츠에 따라 3년 또는 1년 단위로 재인증을 진행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를 거쳐 전문강사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신청을 위해 필요한 연수과정의 신청요건을 '금융회사 근무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간 연수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금융거래관행이 형성되면 사전규제나 사후구제와 관련한 사회적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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