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가리스 효과 '뻥튀기' 남양유업 압수수색
경찰, 불가리스 효과 '뻥튀기' 남양유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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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사진=남양몰 캡처)
불가리스 (사진=남양몰 캡처)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경찰이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했다.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내 사무실과 세종시 장군면 중앙연구소(세종연구소) 내 사무실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내 홍보전략실, 재무회계실, 전산실과 이번 불가리스 연구가 이뤄진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 내 연구개발실 등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말한 것. 이후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실험을 한 연구를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양유업이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는 애초 남양유업을 세종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며 "허위 광고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인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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