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낮춰달라"···제주항공, '기체결함 회항' 행정심판 청구
"과징금 낮춰달라"···제주항공, '기체결함 회항'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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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배터리 운송' 과징금 12억원 관련 취소소송도 제기
(사진=제주항공)
(사진=제주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제주항공이 비행 중 기체 결함으로 긴급 회항하면서 탑승객들을 '추락 공포'에 떨게 한 7C207편 사건과 관련, 정부로부터 처분받은 과징금 액수를 낮춰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규정 미준수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부과받은 6억6000만 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제주항공 7C207편은 2019년 10월 25일 김해공항에서 이륙한 지 9분 만에 계기판 이상으로 자동 조종에 문제가 생겨 약 30분간 김해 상공을 선회하다 김해공항에 비상착륙 했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가 흔들리고 실내등이 꺼지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고 실제로 "비상탈출 가능성이 있다"는 기내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 사건에 대해 13개월 만에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자동항법장치 고장 관련 운항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6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비상착륙 절차 시행에 관한 기장의 재량행위를 인정해 기장 개인의 책임은 따로 묻지 않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며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려운 경영 상황도 항공안전법 시행령 내 감경사유에 해당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더해 3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가중·경감 금액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할 수 있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주진희 기자)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주진희 기자)

이외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4~5월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워치 제품을 허가 없이 운송했다가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서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회사는 이 사건과 관련, 9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항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재심의 끝에 12억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제주항공 측은 리튬 배터리 장착 제품 운항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과 현재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극심하다는 점을 토대로 처분 감경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당시 문제가 됐던 제품을 현재는 공식 허가를 통해 운항이 가능하도록 후속 조처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제주항공은 최근 기체 손상된 비행기를 수리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달 8일 제주공항에서 지상 이동 중 멈춰있던 에어서울 여객기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은 모두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여객기를 운항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항공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왼쪽 날개 끝에 붙어있는 보조 날개인 '윙렛(Winglet)'이 손상됐다. 이때도 제주항공은 김해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해서야 윙렛 손상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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