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김주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왼쪽부터)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김주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IBK기업은행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신용회복위원회, SGI서울보증과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기업은행에서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고객은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상환 고객은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받는 형태다.

다음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가능 안내를 받은 고객은 기업은행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소외계층이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활동을 재개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책은행으로서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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