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도 '라임펀드' 조정안 수용···우리銀 이어 두번째
기업은행도 '라임펀드' 조정안 수용···우리銀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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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배상비율은 고객에 따라 다를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라임펀드 투자 손실에 대해 기본배상비율 55%, 50%를 각각 적용했다. 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 규모는 우리은행이 2703억원, 기업은행이 286억원이다.

기업은행은 기본배상비율인 50%를 기준으로 개별 가감 요인을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오늘 결의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배상금을 지급할 거고,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배상을 진행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분조위에서 제시한 기준을 갖고 고객 상황별로 가감을 하기 때문에 배상비율은 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달 15일 우리은행도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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