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정책수립 과정, 위법·절차적 문제 없다"
감사원 "탈원전 정책수립 과정, 위법·절차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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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부터) 월성1호기, 2호기, 3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우측부터) 월성1호기, 2호기, 3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국민의힘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통상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17년말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어 2019년 6월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은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내놨다.

감사원은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정부는 변화되는 여건·사정 등을 반영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다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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