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250만원 이상 벌면 20% 부과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250만원 이상 벌면 20%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이런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으로 계산된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한다면, 이때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수입 금액 500만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을 뺀 400만원(거래 수수료 제외)의 수익을 본 것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50만원의 수익에 세금을 내게 된다. 그 다음 또 자산을 팔면 이번엔 150만원을 취득 금액으로 간주한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했다.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이밖에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수호별 2021-02-23 00:25:16
페이코인 어플다운받고 코드 입력하면 페이코인5개 받습니다.리워드코드 : CSGP4CL 25일이후 5개에서 1개로 줄어듭니다 서두르세요 1개 가치 1700원입니다 현재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