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금전 교환 없으면 실명확인 계좌 필요없어"
"가상자산사업자, 금전 교환 없으면 실명확인 계좌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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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 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의심거래보고 '영업일 3일 이내'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3월25일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감독 규정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가격산정방식을 마련했다. 매매·교환시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이전할 때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금전 교환이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이밖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이행 의무조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서식도 규정했다. 또한 의심거래보고(STR) 시기는 '영업일 3일 이내 보고'로 시한을 명확히 했다.

변경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은 오는 3월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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