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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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적용 시점(3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받는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검사·감독을 내년 3월 25일(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해야 한다"며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의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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