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웅제약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판매가 공백 없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공탁금(bond)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이 공탁금 또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즉,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긴급 임시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은 이달 12일 나보타 판매중지 철회 긴급 임시 가처분과 본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한국과 달리 미국 항소법원은 가처분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기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신청 3일만에, 그것도 미국 공휴일 기간 중에 매우 빠른 속도로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 결정에 대해 이번주 내로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판매금지 발효···"내주 법원 항소"
- 대웅 "미 FDA에 '이노톡스' 조사 요청" vs 메디톡스 "환영"
- 식약처, 메디톡스 '이노톡스' 품목허가 취소
- '보톡스 분쟁' 메디톡스-대웅, ITC 최종판결 두고 '아전인수'
- 보톡스 분쟁 '戰場 국내로'···메디톡스 "ITC 판결 근거 소송 속도"
- 대웅제약, 홀 A 하이퍼 균주 도입···ITC 판결 뒤집을까
- 식약처, 20일자로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 취소'
- 대웅제약, ITC 나보타 수입금지 결정 항소
- [특징주] 메디톡스, 에볼루스 2대주주 등극 소식에 강세
- 메디톡스,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 지분 16.7% 취득···2대주주 등극
- 대웅제약, 편두통 치료용 보툴리눔톡신 글로벌 임상2상 돌입
- 대웅제약, 미국 에볼루스 지원 확대
- 대웅제약 "에볼루스에 나보타 원가이하 공급 보도 사실무근"
- 미 ITC,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철회
- 메디톡스 "보톡스 소송 끝까지"···미국서 2건 추가
- ITC "항소 무의미"···대웅제약 "최종결정 무효화 유력"
- 대웅제약, FDA에 '자료 조작' 조사 요청···메디톡스 "거짓 주장"
- 메디톡스, 대웅제약 파트너 이온바이오와 합의···美 소송 종결
- 대웅제약 "나보타 중국 임상3상서 보톡스와 동등 이상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