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월2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3일부터 부분 재개
금융위, 5월2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3일부터 부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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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부분 재개해 연착륙 유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후 3일부터 전체 종목이 아닌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위원들이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전체종목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과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으로,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 

은 위원장은 "부분 재개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을 뿐 아니라,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에, 그간 시장 참여자들이 지적해 온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매도 재개에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던 정치권에선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과 부실함을 바로 잡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달 내 불법 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발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 선매도·후매수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 공매도에 대응해 적출 기법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장중 종목별 공매도 호가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급격한 가격하락 및 공매도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감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와 관련해서도 전면적 재도개선을 추진한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의 시장조성거래를 제한한다. 불가피하게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도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업틱룰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공매도 기회에 대한 기관과 개인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에 비해 주식차입이 어려워, 사실상 공매도 기회가 차단돼,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일어 왔다. 이를 위해 개인 주식대여 물량을 오는 4월 말까지 2~3조원 규모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의 준비상황을 밀착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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