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하나금투 대표이사 "선행매매 관여한 사실 없어"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이사 "선행매매 관여한 사실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사진=하나금융투자)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사진=하나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이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관련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3일 이진국 대표는 "먼저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해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융감독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하나금융투자 측에 이 대표의 위법행위 등이 담긴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종합검사에 이어 12월 부문검사를 통해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어겼는지 혐의를 두고 조사해왔다. 금감원은 이 중 선행매매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