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혐의 검찰통보
금감원,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혐의 검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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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본사.(사진=하나금투)
하나금융투자 본사.(사진=하나금투)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하나금융투자 측에 이 대표의 위법행위 등이 담긴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종합검사에 이어 12월 부문검사를 통해 이 대표가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어겼는지 혐의를 두고 조사해왔다. 금감원은 이 중 선행매매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선행매매란 주식 중개인이나 거래자가 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뛰어들어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다. 금감원은 이 대표 명의로 하나금융투자에 개설된 주식 계좌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5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된 이 대표 계좌 평균 평가잔액은 2억원가량이고, 연 평균 수익률은 10%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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