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보험·사모펀드 사태'에···증권사, 소송 규모 3년래 최대
'안방보험·사모펀드 사태'에···증권사, 소송 규모 3년래 최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올해 상반기 주요 증권사 20곳이 피고로 연루된 소송 건수는 263건, 소송금액은 4조5146억원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반기 주요 증권사 20곳이 피고로 연루된 소송 건수는 263건, 소송금액은 4조5146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송을 당한 금액이 가장 큰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로, 진행 중인 소송 금액은 1조8000억원대에 달한다. 그 뒤를 이어 유안타증권(1조7046억원), NH투자증권(2357억원), 이베스트투자증권(1282억원), KB증권(1209억원) 등으로 피소 금액이 많았다.

미래에셋대우의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건은 중국 안방보험(다자그룹)과 미국 15개 호텔 인수계약 효력을 둘러싼 소송이다. 안방보험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청구금액은 15억만달러(1조7796억원)로, 미래에셋대우의 올해 상반기 소송가액이 급등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NH투자증권은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57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신재생에너지관련 유동증권 매매대금 808억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 및 74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96억원의 대우조선해양 증권 신고서 부실기재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소송가액에 반영했다. 상반기 기준 소송가액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펀드 판매 관련 소송을 반영할 경우 NH투자증권의 피소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 KB증권은 호주 임대사업 관련 사모펀드인 'JB 호주 NDIS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부당 권유 등으로 피소되며 소송 규모가 증가했다.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관련 피고로 계류된 소송가액을 반영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1248억원의 충당금을 쌓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769억원의 영업외비용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달 1일 금융감독원이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대해 ‘전액 배상’을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구상권 청구 등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상반기 소송 건수 기준으로는, 한국투자증권으로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31건), 미래에셋대우(28건), KB증권(16건), 메리츠증권(15건), 삼성증권(10건) 순이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NH투자증권과 함께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건에 연루됐지만. 판매 규모가 287억원 어치에 불과해 지난달 조건 없이 원금의 70%를 선지급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