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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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허위 광고 모니터링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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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안효건 기자] 오늘(21일)부터 온라인에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를 올렸다가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작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된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다.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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