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8800건 적발···과태료 402건
인터넷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8800건 적발···과태료 4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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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인터넷 부동산 매물 정보 예시.(자료=국토교통부)
강화된 인터넷 부동산 매물 정보 예시.(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8월21일부터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모니터링 기간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했고, 특히 법 위반이 심한 402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402건은 유형별로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건물의 종류, 거래 형태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빠짐없이 안내해야 한다.

두 달 간의 모니터링은 첫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 한 달간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신고 건수는 계도기간엔 1만5280건이었으나 둘째 달은 8979건으로 40% 넘게 감소했다. 접수창구별로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신고된 것은 2만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접수된 것은 2997건이다.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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